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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택배 115개 훔친 50대 주부 [사건수첩]

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우편물을 훔치려고 아파트 단지에 침입, 100개가 넘은 우편물을 훔친 50대 주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 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2시 35분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단지 우편함에서 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2만5600원 상당 스마트폰 방수팩 2개가 들어있는 택배 1개를 훔쳤다.
A씨는A 씨는 다음날 오후 1시 25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이곳에서 A 씨는 입주민들에게 배송된 택배 115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절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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