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건보료 미납 외국인 재류자격 안 준다
日, 건보료 미납 외국인 재류자격 안 준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납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시스템 개편에 착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했다. 이르면 2027년부터 납부 지연 정보를 재류 자격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납부율 제고를 통해 건보제도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에 포함된다. 초안에는 "납부 미이행 정보 및 진료비 미납 정보의 연계를 통해 재류 심사에 유효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3개월 이상 재류하면서 직장의 건강보험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유학생 등은 건보에 가입하게 된다.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건보 가입자는 약 97만 명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20~39세였다.
그러나 현재 건보 시스템은 국적이나 재류 자격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국인의 납부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이 납부자 명의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해 자체 집계가 가능한 150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의 납부율은 63%에 불과했다. 같은 시점 일본인 포함 전체 납부율은 93%였다.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납부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한 경우 출입국재류관리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4월 현재 28개 지자체만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외국인 체납 정보는 2027년부터 디지털청의 공공서비스 부문에 포함돼 입국관리 당국이 재류 자격 심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체납자는 재류 자격 갱신 불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주민등록 시 1년치 선납을 요구하는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 외국인이 건보 전체 진료비나 고액요양비 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대로, 피보험자 전체 대비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