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구속 심문서 이유 묻자…"산책하다가" "젊은 문화 체험"
'법원 난입' 구속 심문서 이유 묻자…"산책하다가" "젊은 문화 체험"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지지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공수처 차량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울서부지법을 월담한 이들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이다.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는데, 20·30세대가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서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명과 서울서부지법 월담자 2명을 제외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중 5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2명이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의 서부지법 난입 이유는 다양했다. 이들은 "젊은 세대의 집회 문화가 어떤지 체험하러 왔다"라거나 "산책하다 마침 근처를 지나갔다"라고 JTBC에 말했다.
또 다른 이는 "대구에서 교회 교인과 광화문에 갔다가 사람이 없어 서부지법에 갔다""고 해명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수한 2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붙잡힌 이들 외에도 휴대전화와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지지자들 난동에 서울서부지법에 발생한 시설물 피해는 6억~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난동 사태 가담자 모두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가담 정도에 따라 많게는 1인당 수천만 원을 배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