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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돈 빌려 줬을때 받아내는 방법

odegq 2025. 1.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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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돈 빌려 줬을때 받아내는 방법 

한국유학생 사이에 금전 거래는 상대방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하지말라

돈 주는 순건 그건 당신것이 아니다

상대방에 준 돈은 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외국서 믿는건 돈 밖에 없다

 

우선 돈 받아내는 방법 노하우를 설명한다

의심하기 전에 직접해봐라 누구말이 진실인지는 직접해보면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다

필자가 말하는대로 하면 정확하다

 

결론 부터 말하자면 한국경찰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한다

일본에 있는데 왠 한국 경찰이라고 오히려 일본 경찰에 의뢰하면 너무 복잡해 지고

당신의 상황도 난처해 진다 일본서 상대방이 일본국적이 아닌 한국국적에 유학생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한국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② 일본서 한국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는방법과 절차

우선 상대방 한국인 유학생의 이름과 소속대학 학과 집주소 전화번호등을 알고 있고

한국 거주시의 주소나 주민등록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으면 확실하다

상대방의 한국 핸드폰나 카톡 아이디 이것만 있어도 된다

핸드폰이면 통신사에 경찰에서 수사 요청 하면 해주고

카톡 아이디만 있어도 경찰에서 카카오에 해당 한국인 인적사항 필요하다 요청하면 해준다

당신이 수사관에게 말하거나 고소장에 인적사항 확보해 달라고 기재를 꼭 하자

중요한건 세상은 당신이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해주지 않는다 

모든건 당신이 다 스스로 필요한건 혼자서 챙겨야 한다

 

중요한건 가능한 한국 핸드폰 주소와 한국 카톡이라도 무조건 확보해 둬라

사람사이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사기죄로 우선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을 컴퓨터로 쓴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한다

여기서 중요한건 일본현지에서 일어났지만 상대방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주소나

한국 핸드폰 주소 또는 한국서 카톡 아이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한국)

이게 어려우면 일본대학의 학과 주소 이름 확보해도 좋다 어쨋든

 

그렇게 쓰고 당신이 동경이라면 일본 도쿄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이나 일본 오사카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인터넷으로 치면 나오니깐 거기 주소와 이메일 연락처 전화 팩스도 같이 기재하고

 

 상대방의 인적 사항및 국내주소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수사관님이 일본 도쿄주재대한민국 대사관

(일본 오사카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으로 연락이나 공문을 보내셔서  일본도쿄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일본 오사카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돈 빌리고 안갚은 사람이 지금  한국경찰에 고소 되었다는 사실을

상대방 해당 학교 학과에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소중지 상태로 한국에 오자마자 경찰 조사 부터 받으셔야 하니

상대방의 한국 주소나 가족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 하고

 

처벌을 원하고 한국경찰에서 피의자의 신원 파악해 피해자가 해외 체류 중이면

기소중지 상태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이렇게 쓴다 어떻게 쓴지 모르면 지금 필자가 쓴 블로그 검은글씨들 위에 내용

그대로 마지막 의견에 베껴 쓰면된다

 

그리고 고소장을 다 썻으면 연락 가능한 일본 핸드폰 번호

한국서 걸때 001-81-90-$$$@#$#-$@$@$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이렇게 쓰고 서류를 일본 우체국에서 한국으로 국제우편 EMS로 보낸다

 

 

 

한국 어디 경찰서에 보낼지 모를때면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

예를 들어 당신이 부산서 살았으면 부산 ** 경찰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면 서울 ## 경찰서

누구에게 보낼지 모르겠다면 인터넷으로 해당 경찰서 검색해서 거기

경찰서장님 앞으로 보낸다 일본에서 국제우편EMS로 보낸다 직접 전화 통화 하기 싫으면

한국의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로 연락처를 써서 전화를 대신 받아 달라거나 아니면

이메일주소 서류에 남겨서  한국 경찰에서 당신 앞으로 연락이 오면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당신이 일본서 국제전화를 건다

 

 

 

③ 한국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 형사 수사관 정해 졌다고 하면 

저가항공편으로 주말 이나 방학이나 연휴때

한국으로 3박 4일 이나 2박3일 일정으로 들어갔다 온다

 

그리고 담당 경찰서 형사 만나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나서

 

1, 해당 당사자가 현재 외국 거주 이기때문에 국내에서 피의자 조사 받지 못할때에는 기소중지 상태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2, 해당 당사자나 해당 당사자의 가족분이 여기 경찰서 형사님 한테 연락을 하면 우선 제가((당신)) 한테 빌려간돈을

모두 한국계좌나 일본계좌로 갚으면 그거 확인후 팩스나 우편으로 처벌 불원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사관님은 처벌불원서를 받고나서 사건은 검찰에 불송치나 내사종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하고 계속 연락이 안될때에는 기소중지 상태로 유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찰에 말하고 조서 꾸미고 나오면된다

 

당신이 할일은 이것으로  끝이다

 

어쨋든 이렇게 하고 오면 나머지는 당신 돈 받고 튄 놈이나 년들이 알아서 경찰에 연락 하거나

걔들 가족이 당신이나 수사관 한테로 연락이 온다 ㅎ

기소중지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아래글 참조

 

외국유학이나 거주 중에 기소중지 상태가 되면 그걸 해결하는게 급선무

어쨌든 유학생 사이에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게 가장 확실함

괜히 일본대학에 찾아가거나 하면 당신이 난처해짐

 

 

 

 

 

일본서 한국인 유학생끼리 돈 빌려줘서 안갚는다 ? 무조건 상대방을 한국경찰에 고소장 접수 시키고

한국 들어가서 한국경찰에 피해자 진술후 무조건 상대방 지금 외국에 나가 있으니

기소중지 상태에서 수배로 해주세요 이거 말 한마디면  끝임

금전 해결 확인되면 처벌 불원서 FAX로 보내드린다고 하면될일

참고로 기소중지후 외국에 30년 나가 있어도 공소시효는 적용 되는일이 없다 ^^

 

어쨋든 한국인이 돈 빌려가고 갚는일 없다 무조건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한국경찰에 상대방 고소 하고 상대방 외국 체류 중이니깐 국내에서 피의자 조사 응하지 못하면

형사님이 기소중지 상태로 수배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

상대방은 한국 들어오는 순간에 공항에서 잡힌다 가만히 있으면 당신한테 어떻게 해결을 원하냐고 연락이 온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참고로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몇십년이 지나도 그거 해결 전 까지는

꼼짝 못함 ^^ 여권도 유효기간이 있으니깐  기소중지 상태가 되면 여권의 유효기간 갱신이 불가능

거기다 외국으로 시민권 이나 일본으로 귀화 해서 외국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도 과거 기소중지 상태에서

외국여권으로 한국 들어오는 순간 공항서 잡혀서 그 사건 해결을 하고나서 다시 외국출국이나 그런게 가능해짐

기소중지 상태에서 한국으로 외국여권이든 한국여권이든 들어오면 공항에서 우선 잡힘 

기소중지 상태가 너무 오래 되면 몰랐어요 그런거와 상관 없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검찰에서는 판단함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 될수 있음 

 

외국 시민권이나 귀화후 외국여권으로 한국 들어와도 한국범죄사실

전산에 다 떠서 공항에서 잡힘 자세한건 아래에 ^^

 

 

단순히 시간만 흘렀다고 기소중지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진 않을 수도

형사소송법 제253조에서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국외체류의 여러 목적 중에 포함이 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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