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한 연장' 불허…與주진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尹 구속기한 연장' 불허…與주진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검열하고 협박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기한 연장 불허의 의미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 기소한다고 해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에서 아무 수사도 못 한 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다 보셨다. 왜 구속했는지라는 의문이 생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공수처의 수사권은 법문 해석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면 적법절차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다.
또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 검찰이 우선 적법절차를 따져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주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꼼수이고 잘못된 영장 판단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어차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야 하는 사건을 공수처 출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이상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탄핵 재판도 받고 있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도 상식 밖이었다"며 "법에 따라 수사권을 엄격히 해석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수사권 문제로 기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구속 기한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온 뒤 4시간 만에 연장 재신청을 한 것에 대해 "섣불렀다. 다시 기각될 것"이라며 "법원이 수사권 존재 여부를 중요 쟁점으로 봤다는 것이다. 향후 재판이 있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무리하고 편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공수처가 수사한 것의 불법성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무리한 구속 기소했다가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돼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검찰 책임"이라며 "검찰은 엄격한 법률 해석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