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대통령 출석… 눈길 모은 4차 변론
'헌정사 최초' 대통령 출석… 눈길 모은 4차 변론
탄핵심판 4차 변론서 포고령·체포명단 등 쟁점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포고령 직접 작성"
첫 변론 3분 만에 끝나, 2차 변론부터 본격화
“저나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모두) 실무급에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실제로) 그것을 따르지 않을 거란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면서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마자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선 포고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피력하면서도 이는 단지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심판정에 나타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며 지난 3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 다만 이를 실행하려고 쓴 것이 아니어서 법령사무관이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라고 한 거 기억하냐”라고 신문하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반대신문을 거부하다 휴정 후 신문에 응한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계엄 선포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체포명단을 전달했냐”라고 질문하자 “체포명단이 아니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정치인·법조인 등의 명단을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주요 인물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명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1~3차 변론기일에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구체적인 진술이 쏟아졌다. 다만 이러한 진술과 신문 내용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속 내용과 대부분 배치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여 전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우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처음 출석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론’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진행된 지난 14일에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3분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후 변론부터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틀 뒤 열린 2차 변론에선 양측 대리인단이 각 주장을 펼쳤으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김 전 장관을 증인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이 나는 시점은 정확히 알기 어렵고 한두 달 내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변론 당시 나온) 엇갈린 증언들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야 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죄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