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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자격 「정주자」(정주자 비자)는

odegq 2025. 2. 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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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 자격 「정주자」(정주자 비자) 란 ~ 고시에 고시 외 ~

   

재류 자격 「정주자」(정주자 비자)는

재류 자격 "정주자'이란 다른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본에서 체류를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정주자」는 다른 비자에 맞지 않는 이른바 '기타'와 같은 자리 매김 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는 "정주자"비자는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까.

※「정주자」비자의 신청의 흐름이나 종류,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는,'정주자 비자'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재류 자격 「정주자」가 인정되는 분

'정주자' 비자는 실무상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고시내 정주법무대신이 미리 '정주자'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유형에 해당되는 외국인② 고시외 정주다른 재류자격에도 고시내 정주에도 적용되지 않지만 개별 상황을 판단하고 일본에서의 재류를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참조 :입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만, ①의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일반적으로 신청시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자신청을 하는 방법)의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②의 경우 에원칙적으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방법을 취할 수 없고,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②의 경우에는 단기 체재 등의 비자로 일본에 일본에 오고 있는 동안이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 적입니다.

고시에 정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① 태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비호되고 있는 미얀마 난민으로서 국제연합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가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보호를 추천하는 자 중 다음의 이. 또는 로.에 해당하는 자
  • 이.일본 사회에 적응 능력이있는 사람이며,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직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아이
  • 나.위의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본에 상륙하고, 그 후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자의 친족이며, 친족간에 부조가 가능한 자
②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일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난민으로서 국제연합난민고등변무관사무소가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일본에 대하여 그 보호를 추천하는 자 중 상기 이.에 해당하는 자③ 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의 친자(단, 상기 ②와 하기 ⑧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이며, 소행이 선량한 자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외국인.
  • 이.일본인의 손자(3세 분)
  • 나.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전 일본인의 일본 국적 이탈 후의 친자(2세 분)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자가 일본 국적을 ​​가지는 동안에 태어난 아이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비자)에 적용됩니다.
  • 하.전 일본인의 일본 국적 이탈 전의 친자의 친자인 손자(3세 분)
④ 일본인의 아이로서 출생한 자가 일본국적을 이탈한 후에 ​​태어난 그 사람의 친자의 친자인 손자(3세)이며, 소행이 선량한 자(상기③과 하기⑧는 제외한다)⑤ 다음이 ~ 하에 해당하는 자
  • 이.일본인의 자녀로서 출생한 자의 배우자이며,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는 자
  • 나.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
  • 하.상기 ③ 또는 ⑤로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소행이 선량한 자
⑥ 다음이 ~ 니에 해당하는 자
  • 이.일본인, 영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 또는 특별 영주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미성년자이며, 미혼 자녀
  • 나.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미성년이며, 또한 미혼아이
  • 하. ③, ④, ⑤하.에 해당하고, 상륙의 허가, 재류자격의 변경의 허가 또는 재류자격의 취득의 허가를 받은 자로,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 함께 체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미성년자이며 미혼의 친자이며 소행이 선량한 자
  • 니.일본인,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자, 특별영주자 또는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배우자로, 일본인의 배우자 등 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미성년자이며 미혼의 친자
⑦ 이하의 이~니에 해당되는 외국인(①~④, ⑥, ⑧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이.일본인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6 세 미만의 입양
  • 나.영주자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6세 미만의 양자
  • 하. 1년 이상의 재류기간을 지정되어 있는 정주자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6세 미만의 양자
  • 니.특별영주자의 부양을 받아 생활하는 자의 6세 미만의 입양
⑧ 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배우자, 자식과 그 자식의 배우자

참조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XNUMX조 제XNUMX항 제XNUMX호의 규정에 근거해 동법 별표 제XNUMX의 정주자의 항의 아래란에 내거는 지위를 정하는 건(XNUMX년 법무성 고시 제XNUMX호 )

고시 외 정착에는 어떤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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