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외국인이 약국 개국 못하는거 사실인 이유 (tistory.com)
마치간 일본유학충들의 인생ㅋㅋ 일본회사에서 5년 지나면 90%가 리턴 ㅋ (tistory.com)
외국인이 일본에서 약국 차리는게 사실상 불가능한이유 (tistory.com)
외국의대 졸업자 10명 중 4명만 국내 의사면허 획득
외국의대 졸업자 중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를 모두 통과해 최종합격한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였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79명 ▲우즈베키스탄 의대 출신 40명 ▲미국 의대 출신 16명 ▲독일 의대 출신 9명 ▲호주·러시아 의대 출신이 각각 7명 불합격했다.
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핀 10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독일이 각각 5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이었다.
정부는 이달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과 같이‘심각’단계일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