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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안 줬다” 최상목은 ‘받았다”…전직 검찰총장의 ‘1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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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안 줬다” 최상목은 ‘받았다”… 전직 검찰총장의 ‘1도 2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일반 형사범들이 하는 ‘1도(逃) 2부(否)’ 행태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답변 내용을 종합하면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의 존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문건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날 김 전 장관 쪽은 “해당 문건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 그러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언과 문건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공범 관계 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인 전략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은 상황과 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는 접은 종이를 주셨다.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을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접혀 있는 자료를 하나 줬다.”

즉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온 윤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주라’고 지시하자,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미리 출력한 문건을 건넸다는 것이다.

 

“내가 준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실상 ‘내가 주라고 지시해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대신 줬다’는 사실을 교묘히 비튼 것이다.

 

 

 

 

 

 

 

 

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 대통령에게 혐의를 덮어씌운 위증을 한 셈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기존 국회 답변 등을 참고하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이문건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소장에 적힌 문건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정말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

국회 기능을 전면 중지시킨 뒤 별도의 입법기구를 꾸리겠다는 것으로, “국회 대체와 무관하다”는 김 전 장관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묻자, 윤 대통령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며 핵심 혐의를 떠넘기려는 듯한 답변을 했다. 그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아예 문건을 모른다고 잡아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이어, 국헌 문란 목적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일단 전면 부정하는 무리한 변론 전략을 두고는 ‘일단 도주하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뒷배를 쓴다’는 형사범들의 ‘1도 2부 3배’ 행태 확장판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체면을 모두 내던질 만큼 다급하기 때문”(검찰 출신 법조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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