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안 줬다” 최상목은 ‘받았다”… 전직 검찰총장의 ‘1도 2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문건을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일반 형사범들이 하는 ‘1도(逃) 2부(否)’ 행태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답변 내용을 종합하면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의 존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문건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날 김 전 장관 쪽은 “해당 문건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 그러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언과 문건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공범 관계 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부인 전략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은 상황과 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는 접은 종이를 주셨다.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을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접혀 있는 자료를 하나 줬다.”
즉 지난해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온 윤 대통령이 ‘최상목에게 문건을 주라’고 지시하자,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미리 출력한 문건을 건넸다는 것이다.
“내가 준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실상 ‘내가 주라고 지시해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대신 줬다’는 사실을 교묘히 비튼 것이다.
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 대통령에게 혐의를 덮어씌운 위증을 한 셈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기존 국회 답변 등을 참고하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이문건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소장에 적힌 문건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정말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
국회 기능을 전면 중지시킨 뒤 별도의 입법기구를 꾸리겠다는 것으로, “국회 대체와 무관하다”는 김 전 장관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묻자, 윤 대통령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며 핵심 혐의를 떠넘기려는 듯한 답변을 했다. 그래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아예 문건을 모른다고 잡아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이어, 국헌 문란 목적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일단 전면 부정하는 무리한 변론 전략을 두고는 ‘일단 도주하고, 잡히면 부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뒷배를 쓴다’는 형사범들의 ‘1도 2부 3배’ 행태 확장판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체면을 모두 내던질 만큼 다급하기 때문”(검찰 출신 법조인)이라는 것이다.